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환승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이란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경우 만기 직후에 수령한 금액을 그대로 청년도약계좌로 납입하게 하여 자산형성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기 수령금을 받아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 납입금은 계좌개설 시점에 1회를 납입하고, 그 후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만큼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해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조건
1.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ㄴ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은 이전글 참고
2. 납입한도
- 최소 200만원
-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3. 납입방법
- 월 설정금액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임금액 설정
ㄴ월 설정금액 :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선택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되어 지급
- 일시납입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규납입이 시작(매월 70만 원 이내 자유 납입)
청년도약계좌 환승기간
1. 신청 기간
- 청년도약계좌 환승 신청은 1월 25일 ~ 2월 16일까지 가능
ㄴ 영업일만 운영됨으로 유의
2. 계좌 개설 기간
- 1월 25일 ~ 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 ~ 3월 15일까지 계좌 개설 가능
- 2월 5일 ~ 2월 16일 신청자 (1인 가구) : 2월 26일 ~ 3월 15일까지 계좌 개설 가능
- 2월 5일 ~ 2월 16일 신청자 (2인 이상 가구) :3월 4일 ~ 3월 15일까지 계좌 개설 가능
환승 후 일시납 기간이 지나면?
청년희망적금을 환승하면서 설정한 일시납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년도약계좌 방식으로 월 납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납으로 1,200만 원을 설정하고 월납입금액을 60만 원으로 한 경우에는 20개월이 전환기간이 되며, 21개월 차부터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남은 만기기간(40개월)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신청 방법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과는 상관없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서 환승신청이 가능하며, 11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각 은행에서 오는 알림톡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과 계좌 개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능 금융사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 IBK 기업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대구은행
이상 청년도약계좌 환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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