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위해 주거, 금융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이 가능한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상품으로 이자소득과 비과세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5년(60개월) 동안 매달 7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을 할 경우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연령 기준에서 제외 (최대 6년)
2. 개인 소득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구분 | 중위소득 180% (2024년 기준) |
1인 가구 | 4,011,201원 |
2인 가구 | 6,682,696원 |
3인 가구 | 8,486,383원 |
4인 가구 | 10,313,843원 |
5인 가구 | 12,052,323원 |
6인 가구 | 13,713,064원 |
- 가구원의 범위 :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4. 금융소득 기준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및 가입 기간
매원 1천 원 부터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5년 동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1. 금리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최초 3년은 고정금리로 제공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본금리 : 4.5%
- 우대금리 : 1.5%
취급은행 모두 최대 6%로 공통 적용되며, 그중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등의 조건으로 은행마다 상이함으로 각 금융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정부기여금 추가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기여금에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게 되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의 한도는 최소 21,000원 ~ 24,000원입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 원 | 6% | 24,000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 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 원 | 3.7% | 22,000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 원 | 3% | 21,000원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결론
이상 2024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6%의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이 지급되며,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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