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으로 전세로 주택을 구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2024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으로 전세로 주택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을 최저 1.1%의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특례대출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정으로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이거나 미혼 출산 가구도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이후로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이라고 하니 2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22년도 출생인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입양을 한 자녀도 대상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요건 :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 소득별 금리 : 최저 1.1% ~ 3.0%
- 우대 금리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감면
- 특례금리 적용 기간 : 4년 고정 (추가 출산 2명인 경우 최장 12년까지 적용)
소득조건은 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등 적용이 되며 소득7,500만 원 이하는 연 1.1% ~2.3%, 소득 7,500만원 ~1억 3,000만 원은 연 2.3%~3% 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자금)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은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기금e든든
이상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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