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으로 집을 구매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2024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최저 1.6%의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특례대출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다른 대출정책들처럼 소득, 자산, 주택 기준 등 여러 조건이 있고, 소득에 따라 대출의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정으로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이거나 미혼 출산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이후로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이라고 하니 2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22년도 출생인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요건 :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소득별 금리 : 최저 1.6% ~ 3.3%
- 우대 금리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감면
- 특례금리 적용 기간 : 5년 고정 (추가 출산 2명인 경우 최장 15년까지 적용)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정부 대출 정책 보다도 소득조건이나 대상 주택 요건이 매우 완화되었습니다. 예로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8,500만 원이었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연 1억 3,000만 원 이하로 맞벌이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 신청 방법
1월 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기금e든든
이상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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