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다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시는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그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를 받게 되시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내가 받을 실업급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수급자격 유형을 선택 한 후 간편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후 실업급여 계산해 보는 방법은 아래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측 상단의 메뉴 버튼 선택
2. 정책/제도 메뉴 선택
3.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 선택
4.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메뉴 선택
1. 본인의 수급 자격 유형을 선택
- 예시 : 일반 직장 근로자인 경우 상용근로자 선택
2. 모의 계산 유형을 선택
- 예시 : 간단한 정보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기 위해 간편 모의 계산을 선택
3. 추가 정보 입력
- 퇴사당시 만 나이, 자애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정보를 입력
4. 정보 입력 후 계산 버튼 선택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이상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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