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과 금리는 오르고, 출산율은 0.6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을 살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이고, 신청 조건과 금리 및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 정책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을 매매 또는 전세로 계약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과 비슷한 내용의 제도이지만, 금리나 한도가 대폭 개선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에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득기준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 구입자금 대출 : 1.3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 1.3억 원 이하
2. 대상주택
기존에 대출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6억 이하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9억 원의 주택까지 대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9억 원대라고 하니, 많은 주택이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입자금 대출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3. 출산 관련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제도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여부는 관계없기 때문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 역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경우에도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자는 대출을 바로 신청 할 수 있으며, 1 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출산 기준년도는 2023년생부터 가능하며, 2022년생 이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해당 대출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혼인여부 관계 없음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
- 1 주택자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가능
-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아이의 출생 연도가 2023년 이후인 경우만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한도
1. 금리
부부 합산 소득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시에는 최소 1.6% ~ 최대 3.3%의 저렴한 금리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로 주택을 구하는 경우에는 최소 1.1% ~ 최대 3%로 전세대출 역시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금 대출 : 1.6% ~ 3.3%
- 전세자금 대출 : 1.1% ~ 3%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이후에 아이를 더 낳는 경우에는 신생아 한 명당 0.2%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적용하며,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줍니다.
2. 한도
대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LTV가 80% 적용되기 때문에 6억 2,500만 원의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자금 대출 : 5억 원
- 전세자금 대출 : 3억 원
마무리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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