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기다리고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의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일정은 2024년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인데 이 기준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래와 같이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상동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상동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상동 |
45% | 10억 원 초과 | 상동 |
2.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완화
주거 유형이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2%를 적용받던 것이 최대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3억 원 이하였던 것이 4억 원 이하로 상향이 되었는데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세액 공제 율 | 월세의 최대 12% | 월세의 최대 17% |
주택 기준 |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전세나 월세를 살 때 집주인에게 낸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300만 원 까지였는데, 2024년부터는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무주택인 상태에서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 300만 원 | 400만 원 |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인데 기존에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5. 그 외 상향 또는 신설 항목
2024년 연말정산에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 교통비의 공제율을 한시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0%였지만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 이후로 발생한 영화관람료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이 신설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 항목이 없었는데 신설된 항목이라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 40% | 80% |
영화관람교 소득공제율 | 없음 | 30% (신설) |
이상 2024년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존의 공제율이나 한도보다 상향되거나 신설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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