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각 기간별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각 기간별 주요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순서 | 기간 | 주요 일정 |
1 | 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 | 24.1.15.~1.17. | 조회되지 않는 항목 신고 |
3 | 24.1.15.~1.18. |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
4 | 23.12.1.~24.1.19. |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동의 |
5 | 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6 | 24.1.20. ~24.2.28.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7 | 24.2월~3월 | 연말정산 추징 또는 환급 |
기간별 주요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4.1.15.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1.15. 에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나면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비
- 난임으로 인한 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구입 또는 임차비
- 동네 의원 또는 장기요양기간 중 재가시설 등의 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활 등의 중증 환자 의료비
- 작년에 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 또는 교육비
- 중고생 교복 구입비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 월세
-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2. 조회되지 않는 항목 신고 (24.1.15.~1.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의료비, 교육비, 자동차보험 등) 있는 경우에는 '24.1.15.~1.17.' 기간동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셔서 꼭 추가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3.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24.1.15.~1.1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24.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정 또는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동의(23.12.1.~24.1.19.)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동의를 해주셔야만 직접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24.1.20.)
근로자는 회사에 '24.1.20.' 까지 연말정산 확정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접 증명서류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24.1.20. ~24.2.28.)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7.연말 정산 추징 또는 환급(24.2월~3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발생한 최종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최종 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환급
- 최종 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납부
세금 환급 또는 납부는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 또는 별도로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상 2024년 연말정산 기간별 주요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꼭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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